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4.25]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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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4.25]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