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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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