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듣기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