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