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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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