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