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성 강화)듣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