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사업검증 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승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검증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별로 하는 정기검증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검증과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