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과 비리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30일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세부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