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듣기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