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듣기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9.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