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3.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3.31>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10.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