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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10.10.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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