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5.11>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