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1>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