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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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