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3.18, 2024.4.30>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