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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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