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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11.4, 2023.8.16, 2024.4.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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