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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본조신설 2022.5.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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