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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반영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2026.5.19>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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