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듣기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