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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법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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