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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a)어 Using유징 a어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mark"마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thatð댓 is이즈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such서치 a어 mark마크 is이즈 used,유즈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mark마크 since신스 before비f포 thatð댓 goods구즈 mark마크 became비케임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it잇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b)비 Using유징 a어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mblem,엠블럼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exterior,익스티r리어 and앤드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thatð댓 is이즈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since신스 before비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mark마크 became비케임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it잇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c)시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using유징 a어 mark마크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ignboards,사인보즈 exterior,익스티r리어 and앤드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thatð댓 is이즈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such서치 a어 mark마크 is이즈 used,유즈드 therebyð데어바이 damaging대미징 theð더 distinctiveness디스팅크티v브니스 or오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nce신스 before비f포 thatð댓 mark마크 became비케임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it잇 without위ð다웃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n-commercial난-커머실 use,유스 exists;이그지스츠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d)디 Placing플레이싱 a어 falsef폴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on안 goods구즈 or오 in인 theirð데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in인 commercial커머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see,시 or오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bearing베r링 such서치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theð디 origin오r러전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이 Placing,플레이싱 on안 goods구즈 or오 in인 theirð데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in인 commercial커머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see,시 a어 mark마크 thatð댓 causes카지즈 people피플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actually액추얼리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bearing베r링 such서치 a어 mark;마크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f)에f프 Passing패싱 off오f프 goods구즈 as애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or오 placing플레이싱 on안 goods구즈 or오 in인 theirð데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y에니 publicity퍼블리서티 or오 mark마크 thatð댓 causes카지즈 people피플 to투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ent,칸텐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use,유스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by바이 such서치 a어 method메θ써드 or오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mark;마크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g)지 An앤 act액트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rightsr라잇츠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ch서치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sing유징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f어v브 selling,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used:유즈드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1) A어 State스테잇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3)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h)에이치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holding,호울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using유징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ther어ð더 mark마크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1) To투 sell셀 or오 rentr렌트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ther어ð더 mark,마크 or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2)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omain도메인 name네임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3)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ther어ð더 commercial커머실 profit;프r라f핏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i)아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or오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thatð댓 imitate이머테잇 theð더 formf폼 of어v브 goods구즈 made메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shape,셰이프 pattern,패턴 color,컬러 or오 gloss,글로스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rmf폼 shown숀 in인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brochure;브r로슈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or오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thatð댓 imitate이머테잇 theð더 formf폼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or오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thatð댓 imitate이머테잇 theð더 formf폼 commonly카먼리 foundf파운드 in인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goods구즈 made메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goods구즈 whose후즈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제이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technical텍니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dea아이디아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bids,비즈 or오 open오우픈 competitions,캄퍼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dea아이디아 already올r레디 knew누 of어v브 it잇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it,잇 or오 where웨어 theð디 idea아이디아 is이즈 widely와이들리 known논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k)케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유스 data데이타 [meaning,미닝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technical텍니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substantial서브스탠실 quantity콴터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data데이타 by바이 theft,θ쎄f프트 deception,디셉션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ccess,액세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of어v브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ata데이타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data데이타 under언더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holder,호울더 of어v브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베너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holder;호울더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data데이타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an앤 act액트 under언더 1) or오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or오 of어v브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ata데이타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mporting,임포팅 exporting,익스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nding,렌딩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어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device,디v바이스 or오 a어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device,디v바이스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ircumvent,서컴v벤트 remove,r리무v브 or오 alter올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ble")디세이블 technical텍니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data,데이타 or오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part파트 thatð댓 disables디세이블즈 technical텍니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l)엘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using,유징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orf포 one's원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k마크 by바이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likeness,라이크니스 voice,v보이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which위치 is이즈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has해즈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in인 a어 manner매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fairf페어 commercial커머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m)엠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using,유징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orf포 one's원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effort,에f펏 in인 a어 manner매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fairf페어 commercial커머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a어 sales세일즈 method,메θ써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or오 managerial매니지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ich위치 is이즈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known,논 has해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has해즈 been빈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secret;시크r릿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a)어 Acquiring어콰이r링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theft,θ쎄f프트 deception,디셉션 threat,θ쓰r렛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nforming인f포밍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while와일 keeping키핑 it잇 secret;시크r릿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b)비 Acquiring어콰이r링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ot낫 knowing노우잉 due두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quisition애쿼지션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c)시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ot낫 knowing노우잉 due두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quisition애쿼지션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d)디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keep킵 it잇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베너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이 Acquiring어콰이r링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ot낫 knowing노우잉 due두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it잇 was워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d)디 or오 thatð댓 such서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or오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f)에f프 Using유징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ot낫 knowing노우잉 due두 to투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atð댓 it잇 was워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d)디 or오 thatð댓 such서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omain도메인 name"네임 means민즈 numbers,넘버즈 letters,레터즈 symbols,심블즈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mð뎀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a어 numerical누메r러클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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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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