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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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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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