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5.12.30, 2026.8.14>
④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⑥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5.12.30>
⑦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⑧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본조신설 2019.9.17][제목개정 2020.12.31]
시행 2026.8.14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