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2019.9.17>
23. 삭제<2019.9.17>
24. 삭제<2019.9.17>
25. 삭제<2019.9.17>
26. 삭제<2019.9.17>
[제목개정 2008.2.2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0.13>]
시행 2026.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