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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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