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 공고의 방법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