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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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