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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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