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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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0절 성과기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