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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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0절 성과기반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