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