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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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절 일반확정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