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