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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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