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