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