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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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