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