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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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