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벌칙)듣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