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05.11.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