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5조(적용 제외)듣기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