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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표·그림: 원문 참고]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문개정 1976.12.22][제목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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