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