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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의 명칭,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의 중지(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ㆍ파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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