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1조(물건의 양도)
①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 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