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3조(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